상시신청
복지사업과/051-605-4322
신청불필요
None
현금(보험)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(보험)
복지사업과/051-605-4322
부산광역시 부산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