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생활지원과/051-240-4822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||||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||||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부산광역시 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