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01~2024.09.30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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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||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실질적으로 부양||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○ 효행장려금 지원|| -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
2024.09.01~2024.09.3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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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서울특별시 강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