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입양특례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입양일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
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
○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