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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|| -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||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||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||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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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송파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