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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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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||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||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||||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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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