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도신청 없음
사회보장과/02-3423-6026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강남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