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 불필요
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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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||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||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||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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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서울특별시 관악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