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동작구청 징수과/02-820-1349||서울시 다산콜센터/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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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상담)
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,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||(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3명)
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무가활동 수행지원
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(동)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현재 제6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,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||||□ 이용방법|| ○ 세무상담(국세·지방세) :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·구·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|| - 비대면상담: 1차로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|| 대면상담: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||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|| ○ 불복청구 지원: 지방세에 한함|| -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|| -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목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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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청 징수과/02-820-1349||서울시 다산콜센터/120
서울특별시 동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