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820-9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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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,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
○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, 보훈의달, 추석에 각 3만원씩 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동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