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아동여성과/02-820-197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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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한 가정||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을 통해 신규 입양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|| - 일반아동 1회 50만원|| 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서울특별시 동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