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르신장애인과/02-2670-407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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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|| *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
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영등포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