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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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||○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,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||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||○ 일반아동 100만원/장애아동 200만원(구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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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서울특별시 금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