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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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|| - 65세 이상 단독 가구||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)|| 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(한달 30개~ 31개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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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복지과/02-860-2821
서울특별시 구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