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
건강증진과/02-860-3057
방문신청||직접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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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|| 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|| -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|| -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
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
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, 신청 익월 10일 산모계좌(신청계좌)로 입금||※ 2023. 1. 1.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, 2022. 12. 31. 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 지원금 30만원 지급
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
방문신청||직접입력
현금
건강증진과/02-860-3057
서울특별시 구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