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자립지원과/02-2620-467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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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(우유배달, 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 등)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저소득 1인 가구 음료배달서비스 지원 (안부확인 목적)
○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|| -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
서울특별시 양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