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없음
복지정책과/02-2620-4602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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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|| *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
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○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