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여성가족과/02-3153-8932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
○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연 2회에 위문금 지급|| - 1세대당 2만원, 시설입소자 1인당 1만원
서울특별시 마포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