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주민생활복지과/02-3153-880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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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||- 1인당 200,000원 지급(200,000원*100명)
서울특별시 마포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