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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2-330-1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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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(2023.1.1.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)
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
○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(2023.1.1.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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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