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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과/02-330-1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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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교육)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의 장애인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) 및 그 가족||○ 만 6세 미만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(지연)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
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,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
○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(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)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, 미술,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||||○ 발달장애(지연)영유아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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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