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9월 중 신청 접수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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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만 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효행장려금 지급
○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매년 9월 중 신청 접수
방문신청
현금
어르신복지과/02-330-1502
서울특별시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