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르신복지과/02-330-1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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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||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|| 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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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