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사회복지과/02-330-1268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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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
저소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국비지원으로 부족한 저소득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50시간 추가 지원
서울특별시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