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아동청소년과/02-330-433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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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||||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. 1.1. 이후인 가정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||||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서울특별시 서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