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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과/02-2116-3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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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중증 (고령)독거장애인, 성인 발달장애인
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○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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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