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생활보건과/02-2116-4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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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(산후도우미)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(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), 2021.1.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
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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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보건과/02-2116-4350
서울특별시 노원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