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어르신복지과/02-2116-376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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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
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00세, 만 90세 어르신에게 만 100세 100만원, 만 90세 10만원 지원
서울특별시 노원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