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나민경/02-2116-4410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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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""○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||||○ 선정기준|| -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|| -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""
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||
○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노원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