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종료 후 3개월(90일) 이내
지역보건과/02-2091-4557
방문신청
None
현금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5만원)
서울특별시 도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