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기관 별 상이
생활보장과/02-2091-3318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|| 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서울특별시 도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