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가족정책과/02-2091-3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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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법정 한부모가정
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(설, 추석)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
서울특별시 도봉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