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901-6717
신청불필요
None
현금
○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(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 선순위유족 1인에게만 지급)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|| ※ 서울시 보훈수당 : 참전명예수당,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|| ※ 1인 최대 3만원 지급 가능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(설, 추석)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
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(설, 추석, 호국보훈의 달) :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
상시신청
신청불필요
현금
복지정책과/02-901-6717
서울특별시 강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