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생활보장과/02-901-662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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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(보험)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및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,340원 이하
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○ 지원대상 :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,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||||○ 지원내용 :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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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