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3.4~3.22.,9.2.~9.25.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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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|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
○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||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2024.3.4~3.22.,9.2.~9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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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
서울특별시 강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