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2-901-6717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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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|| ※ 지급순위 : 1순위 배우자, 2순위 자녀, 3순위 1부모
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강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