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불필요
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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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(시설수급자 제외)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40,000원 지급
지원 대상||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시설수급자 제외) ||지원내용||- 명절위문금 가구당 40,000원(시비 30,000원 + 구비 10,000원)||지원기준일 ||- 설, 추석 명절||지원방법||-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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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성북구청 복지정책과/02-2241-2309
서울특별시 성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