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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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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||||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||||○ 신생아와 부,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
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
- 지원금액 :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||- 지급방법 :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||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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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성북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