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2-2094-0840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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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신청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중랑구 실제 거주 1년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(단, 영아의 출생신고는 중랑구에 등록한 가구)
산모 및 배우자에게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일명 정부지원의 산후도우미 서비스)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90%에서 서울시(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)지원을 제외한 초과분 지원(표준형 한도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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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증진과/02-2094-0840
서울특별시 중랑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