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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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||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||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서울특별시 동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