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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준중위소득120%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||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||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''표준형'' 이용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○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||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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