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공단(12월 경) 공지
체육진흥과/02-2127-5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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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○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범죄피해가정의 만5세 ~ 만18세 유·청소년
○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|| -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지원
○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|| -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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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진흥과/02-2127-5608
서울특별시 동대문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