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3월 중 예정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29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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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영세 봉제업자 안전설비 지원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900만원)|| 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|| 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|| 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|| ※ 지원액의 10% 자부담
2024년 3월 중 예정
방문신청
현물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29
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