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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세무1과/02-450-73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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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|| 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|| -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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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