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96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None
현금
광진구 산모(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되어있는 산모) 중 ||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바우처)를 완료한 자(*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함)||||※ 23년 6월 30일 이내 출산 산모 대상||※ 신청 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바우처) 완료 후 2개월 내
산후건강관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산모가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 (최대100만원)|||| ※ 본인부담금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|| ※ 서비스 기간 중 단축형과 표준형만 지원 (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가격을 적용하여 지원)|| ★ 신청 기한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일로부터 2개월(60일) 이내
상시신청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현금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96
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