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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부동산정보과/02-450-77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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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|| - 기초생활수급자/ 의료급여 대상자/ 65세 이상 홀몸어르신/ 저소득 국가유공자/ 저소득 장애인/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|| - 관내 대학교 재학생|| - 1인가구|| - 다자녀가구
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
1억원 이하의 주택 전·월세 임차 시 중개업소의 직업기부로 중개보수 무료 또는 감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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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