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절기, 동절기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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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기초생활수급자등 기준중위소득 120%이내 저소득가구
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저소득가구에 냉·난방물품지원||※ 난방비 지원사업
저소득가구에 냉난방물품 지원|| - 복지플래너가 직접 수요자에게 배부하여 안부 확인 병행
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