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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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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||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||||○ 지급일 기준|| - 사망자 :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|| - 타시도 전출자 :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|| - 타시도 전입자 :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
연 84만원 지급 : 월 7만원 × 12개월|| - 매월 25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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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