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방문신청
None
현금
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
서울특별시 광진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