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신청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83
방문신청
None
현금
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|| ※ 제대군인, 장기전역하사관, 지원공상군경 비해당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
연 10만원 : 명절(설,추석), 호국보훈의달(6월) 5만원|| - 지급일 : 해당 기념일 속한 월 지급(기념일 전 지급)
서울특별시 광진구